채무조정 2

채무조정요청권 (내용, 방법)

24년 10월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.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. 금융위원회는 16일 연체 후 금융회사·추심자와 채무자 간 권리·의무가 균형을 이루도록 하기 위해 지난 1월 제정한 개인채무자보호법이 17일부터 시행된다고 밝혔다.개인채무자보호법과 하위규정은 크게 ▲금융회사 자체 채무조정 제도화 ▲연체에 따른 과다한 이자부담 완화 ▲채권매각 규율 강화 ▲불리한 추심관행 개선 등으로 구성된다. ◾ 채무조정 요청권이란?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..

카테고리 없음 2024.10.21

소액채무 면제 햇살론뱅크 채무자 ‘최장 10년 분할상환’ 지원

정부가 서민층 등 취약계층의 금융애로와 상환부담을 완화하고, 근본적인 자생여건을 마련할 수 있도록 지원하는 다양한 금융지원 방안을 추진한다. 근로자햇살론, 햇살론15,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비나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 원의 자금을 지원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%까지 원금을 감면원활한 재기지원을 위한 채무조정 인프라도 마련 ◆ 취약계층 자금지원 지속·상환부담 완화정부는 지난 7월 3일 관계부처 합동으로 소상공인·자영업자 종합대책을 발표한 바 있다. 이번 방안에서는 중소기업 등 재직 근로자, 비정규 근..

카테고리 없음 2024.10.14